증여시,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의 양식은 매매시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와 거의 동일합니다.
매매용 내용상 큰 차이가 없지만,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검색하셔서 내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법은 이전 글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매매에 의한 소육권 이전등기와 차이점은 신청서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거래대금란이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5.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
세금 관련 비용의 기준 가격은 공시가 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7. 신청서 : 등기필 정보 및 수수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8. 신청서 : 첨부서면, 신청인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4. 신청서 : 원인,의무자,권리자 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약간 다릅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 |
등기의무자 | 매도인 | 증여자 |
등기권리자 | 매수인 | 수증자 |
등기의 원인 | 매매 | 증여 |
이전할 지분 | (일부일 경우) 2분의 1 | |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로하는 첨부서류도 역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전 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10. 등기신청 ) 에서 최종 필요했던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을 증여자로 매수인을 수증자로 바뀌고 매매계약서가 증여계약서로 바뀌면 됩니다.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 현재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매수인수증자 주민등록등본
6.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7. 위임장 : 인감 직인 필요 -> 부부가 같이 갈 경우, 필요 없습니다.
8.매매목록 - 필요시
보통 당일에 처리하는 문서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5000원
2.수입인지-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문서
1.매도인증여자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매도인증여자 등기필증
3.매도인 매도용증여자 인감증명서
4.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이전 문서에서 나왔던 첨부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문서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5. 증여계약서 - 구청 검인 필요
6. 증여자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7. 증여자 등기필증
8. 증여자 인감증명서
9. 위임장 : 증여자 인감 직인 필요
- 위임장은 부부가 같이 가면(증여자가 동행하면) 필요 없습니다.
-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 양식은 동일하므로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9. 위임장 )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솔직히 이 문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구청, 등기소에서 가져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구청과 등기소에서 왜 가져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지만, 안챙겨갔다가 관공서에서 요구하면,
별도로 출력하는데 수수료로 현금이 필요합니다.
역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귀찮음'을 유발합니다.
관공서의 자동화기기 역시 현금이 필요하고,
간혹 배우자의 문서를 출력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2부 정도 미리 인터넷에서 무료로 출력해 두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10.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에서
1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5000원
다음 글 :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3. 신청 과정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3.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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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부부간증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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