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8. 신청서 : 첨부서면, 신청인 ) 까지 잘 실행하셨다면, 8 ~ 10 개의 문서가 빼곡히 파일에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 현재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매매계약서
7. 위임장 : 당일 인감 직인 필요
8. 매매목록 - 필요시
보통 당일에 처리하는 문서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5000원
2. 수입인지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매도인 등기필증
3. 매도인 인감증명서
4.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일은 반드시 잔금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이내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머리 아픈일은 그냥 하루에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조금 더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신다면, 다음 이사때에는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잔금일 + 취득세납부 + 등기신청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소
(0) 잔금
(1) 매도인으로부터 < 주민등록초본 > , < 등기필증 > , < 인감증명서 > 를 받아둡니다.
- 주민등록초본의 이전 주소 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및 서명 확인
(2)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신청인 > 과 < 위임장 > 에 매도인 인감을 날인받습니다.
2. 구청 -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0)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후 서류를 모두 같이 제출하면, 고지서 발급해 줍니다.
- 고지서 분할을 원하시면, 서류 제출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세 납부 : 은행 혹은 위택스 앱 혹은 구청
- 자동화기기가 비치되어있는 구청도 있고, 납부창구에서 카드 할부를 바로 긁어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은행 -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패스~
3. 등기소 - 등기신청서 마무리, 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0) 신청서 및 위임장 : 매도인 주소 작성
(1) 등기필증 정보 작성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납부번호 기입 -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패스~
(3) 등기소 옆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매 -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패스~
(4) 국민주택채권 번호 기입 -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패스~
(5) 제출
- 보통 제출시, 받아주시는 분이 서류의 대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신 뒤, 받아주십니다.
4. 등기서류받기
(1) 서류제출시 기입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등기소로 < 등기필정보 > 서류를 받으러 가면됩니다.
- 매도인에게 잔금시 받은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딸랑 종이 한 장입니다.
-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당연히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생긴 종이 두 장이 생깁니다.
(2) 보통, < 우체국 등기 > 로 받는데,
-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알아서 현금 천얼마정도(우체국등기비용)를 받고서 봉투에 주소쓰라고 하는 곳도 있고,
- 등기소 옆 우체국가서 봉투와 우표를 사오라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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