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첨부서면
지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첨부한 문서들에 1 통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여기까지 추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3. 매도인 등기필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 목록에 이어 추가해야하는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전자수입인지첨부)
매매계약서는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수입인지입니다.
보통 등기소 옆 은행에 가서 사다가 첨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 실수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지세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매매가 1~10억원일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이 필요합니다.
수입인지 역시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 www.e-revenuestamp.or.kr )
2. 매매목록
매매목록은 등기할 부동산이 2건 이상이거나,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2인 이상일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매수인이 1인 이거나 매도인이 1인 이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명의 매도자 + 공동명의 매수자 일 경우 필요합니다.
3.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이 두 가지는 아래 < (13) 신청인 >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신청인
신청인에는 매도인, 매수인 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같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
1. 매도인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출력한 뒤,
2. 매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3.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법은 다음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9. 위임장 ) 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는데,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 발급신청자의 이름, 서명 > 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여기서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만 다시 제출해야했습니다.
역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ㅜㅜ
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매매계약서
7. 위임장 : 당일 인감 직인 필요
8. 매매목록 - 필요시
여기까지 미리 할 수 있지만, 보통 당일에 처리하는 문서
1. 수입인지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5000원
여기까지 추후 (잔금일에)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매도인 등기필증
3. 매도인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4.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여기까지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문서
1. 국민주택채권 거래 영수증 (발행번호) - 수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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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여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글 목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9. 위임장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9. 위임장
여기까지 차근차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를 작성하셨다면, 위임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앞서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 준비 ) 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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