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시 필수인 문서는 < 매매계약서 > 이고,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을 하려면, < 증여계약서 > 가 필수 입니다.
의외로 < 증여계약서 > 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닌지라 잔금일이나 계약금같은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와는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딱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 인터넷을 검색해서 적당한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성시 필요한 정보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기입해야하는 정보와 거의 같습니다.
- 괜히 쫄지 마세요~ 조금 귀찮을 뿐, 어려운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양식을 첨부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글파일을 그닷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파일들이 안보이네요. ㅠ)
양식은 딱히 표준 양식 같은 것을 인증된 기관에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크게 필요한 정보는 < 증여자 > - 부동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 - 부동산을 받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 부동산 > 에 관한 정보입니다.
< 부동산 표시 > 에 대해서 어떻게 기입할지는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자 >, < 수증자 > 의 정보는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도를 기입하면 끝입니다.
모두 작성하고 나면,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
어디선가 증여계약서는 구청 및 국세청 제출용 그리고, 자신이 보관할 용도로 3부를 작성해 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서 한 장을 계속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도 결국 인터넷으로 하게 될 경우, 사본 -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 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거나 출력한 문서
1. 증여계약서 ( x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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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2. 신청서
증여시,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의 양식은 매매시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와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 작성법은 이전 글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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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부부간증여,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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