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8. 신청서 : 첨부서면, 신청인 ) 까지 잘 실행하셨다면, 8 ~ 10 개의 문서가 빼곡히 파일에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 현재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매매계약서 7. 위임장 : 당일 인감 직인 필요 8. 매매목록 - 필요시 보통 당일에 처리하는 문서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15000원 2. 수입인지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매도인 등기필증 3. 매도인 인감증명서 4.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일은 반드시 잔금일일 필요는 없..
여기까지 차근차근 를 작성하셨다면,위임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앞서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 준비 ) 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이전 글에서 위임장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아래 링크(그림참조) 메뉴의 문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양식 받는 곳 : 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CMS6GetBoardC&menuid=001005001&boardTypeID=4&category=%C0%DA%C1%D6%BE%B2%B4%C2%BD%C5%C3%BB%BE%E7%BD%C4 (1) 부동산의 표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
(12) 첨부서면지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첨부한 문서들에 1 통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3. 건축물대장(전유부)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여기까지 추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2.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3. 매도인 등기필증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 목록에 이어 추가해야하는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전자수입인지첨부)매매계약서는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수입인지입니다. 보통 등기소 옆 은행에 가서 사다가 첨부하곤 합니다.그러나, 납부해야하는 금..
이제 신청서의 끝이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 등기신청수수료보통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가서 자동화기기로 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 받아서 기입하고 제출합니다.위 예제 그림은 단독주택을 예시로 든 것이라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를 각각 해야하기 때문에, 그 두 배인 3만원이 기입되어 있을 뿐,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정보 : 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 물론, 이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위 그림은 전자납부 화면인데, 라는 글이 있습니다.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까운 등기소가 아닙니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8)(9)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세액합계세금을 계산해서 기입해 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위택스 (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에서 지방세를 계산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는 것은 잔금일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미리 계산만 해놓을 뿐, 잔금일 이전에 처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물론, 잔금일에 세금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자신이 없다면, 우선 계산된 금액을 연필로 기재해 놓고, 고지서를 받은 뒤, 다시 볼펜으로 기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득세 관련 세율과 조건들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바뀌는 것이고,이는 위택스 같은 사이트들에서 바뀔때마다 잘 정리..
소유권 보전, 이전, 상속, 증여, 저당 및 이전의 사유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매입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도에 5억원(공시지가)인 주택 혹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26천만원 ~ 6억원 미만 칸 - 기타 지역 의 매입률인 2.1% 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사야합니다.5억원의 2.1% 면 1050만원이니 무시못할 금액입니다.하지만, 아래 그림의 예제 문서에서 보면,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맨 아래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중요합니다.즉, 채권을 샀다는 증거로 채권발행번호 만 기입하고,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판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기입해주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