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4. 증여세 신고

 

등기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글(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0. 시작 ) 에서 언급했지만,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홈택스( hometax.go.kr/ )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 확정신고 작성 > 클릭 후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홈택스 (1)

 

 

홈택스 (2)

 

 

증여받은 정보입력

 

아래 그림은 위 그림에서 < 확정신고 작성 > 을 클릭한 뒤의 화면입니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조회 > 버튼을 누르면 < 성명 > 란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수증자의 정보 역시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증여세 신고서 첫 화면

 

마지막으로 < 증여자와의 관계 > 는 < 조회 >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새로운 창에서 관계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증여재산명세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 명세 입력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을 참조하면, 평가가액을 입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앞선 글 (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0. 시작 ) 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평가가액이 증여 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의 입장에서는 10년간 6억원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대입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가액을 찾기도 쉽고, 역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가액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거래된 가격을 대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단독주택의 경우, 위 시행령에서 < 면적,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도 유사사례(비슷한 면적, 위치, 용도, 종목)가 몇 건 있었고, 이 중 중간 값을 선택해서 입력했습니다.
역시, 최고가로 매매된 사례로 보아도 증여세를 낼 범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민없이 입력했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전문 세무사나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액계산

평가가액 입력 < 저장후 다음이동 >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 세액계산 >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값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증여재산 공제 칸에 공제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액계산 화면

 

 

다시 저장후 다음을 누르신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화면으로 돌아가 < 증빙서류제출 > 을 통해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평가가액)를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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