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 준비 ) 에서 받은 신청서를 열어 비어있는 앞 2페이지만 출력하여 하나씩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 첫 단계 [(1) 부동산의 표시] 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신청서 양식의 뒷 페이지를 보면, 이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림과 같이 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간은 암호문 같은 양식의 글을 어떻게 채워넣어야 하는지 첫 칸부터 턱하고 막힙니다.
이후 글에서는 예문과 동일하게 소제목에 (번호) 를 붙여 이해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칸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문서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전유분)입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를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과 <건축물대장(전유부)> 입니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과 <건축물대장(전유부)>, 이 두 문서 모두 인터넷 민원24(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위 샘플 예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보를 이 두 문서로부터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의문부호만 가득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샘플은 단독주택을 예제로 써 놓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의 경우, 이 예제와는 약간 다른 형식으로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1
[부동산의 표시] 칸을 채우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동건물의표시 경기도 가나다시 라마바구 사아자동 123 차카타아파트 제 45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가나다시 라마바구 사아자로 123번길 4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23층 제456호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123.567 m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가나다시 라마바구 사아자동 123, 대, 45678.9 m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5678.9 분의 123.456 |
그럼에도 여전히 받아놓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두 문서에서 깔끔하게 요약해서 아래와 같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 등기부등본 - 표제부 > 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계약서와 함께 줍니다. (아래 그림 참조)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 에서 "... , 대 , ... " 라고 쓴 부분입니다.
한 글자라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 등기부 등본에서 지목 에 해당하는 표시로, '대' 는 대지 - 영구적인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에 접속된 부지 - 를 뜻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컴퓨터에서 타이핑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 위임장 > 을 쓸 때도 똑같이 써줘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복사 - 붙여넣기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 등기부등본 오른쪽 상단에 < 부동산 고유번호 > 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잘 알아두면, 민원24(정부24)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종 서류를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2
열심히 문서도 출력하고, 어디 오타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입했지만, 아직 첫 칸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ㅠ 흑...
[거래가액] 은 계약할 때, 익히 알고 있는 금액이지만, [거래신고관리번호] 는 아리송합니다.
[거래신고관리번호] 는 부동산에서 계약이후 국가에 신고하면,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계약이후,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잔금치를 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을 같이 첨부해 주는데, 이 필증에 기입되어 있는 번호입니다.
참고로 [거래신고관리번호] 는 00000-0000-0-0000000 형식으로 숫자이며, 저의 경우, 41115 - 2010 - 으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네개의 숫자 2010 은 계약한 연도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면 별 검색 없이도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시에 이미 계약자의 개인정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동산에서 주기는 하지만, 미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을 출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 rtms.molit.go.kr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 > 지역 선택 후 > 바로가기
지역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 조회 > 필증 인쇄
여기까지 작성한 혹은 출력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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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4. 신청서 : 원인,의무자,권리자
이번에 기입할 것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매매계약서의 계약 날짜입니다. (잔금일 아닙니다.) 그리고, 날짜 옆에 '매매' 라고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3)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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