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입할 것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매매계약서의 계약 날짜입니다. (잔금일 아닙니다.) 그리고, 날짜 옆에 '매매' 라고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3) 등기의 목적
이 글의 제목이 '소유권이전' 이므로, ...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전할 지분
소유권 일부를 이전할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지장은 없지만, '1분의 1' 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5) 등기의무자
매도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 입니다.
주소는 연필로 기입한 뒤, 놔두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계약 이후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서류가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이라는 것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알아서 매도인이 잔금일에 챙겨오시지만, < 주소변경이력 > 이 모두 포함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필자가 등기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출력하는 문서마다 매도인의 주소가 달랐습니다.
경기도 AA시 BB구 CC동 까지는 같은데 뒷주소가 매번 달라서, 그 동네에서 참 이사를 많이 다니셨다는걸 알았다는..
(6) 등기권리자
매수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1 통씩이지만, 주소지가 같다면 1통만 있으면 됩니다.
지분은 단독일 경우 '1 분의 1', 부부 두 명의 공동명의일 경우, '2 분의 1' 로 기입하면 됩니다.
참고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등기권리자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의 주소와 등기신청 시점의 주소가 보통 다르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만,
등기의무자의 경우, 보통 부동산 매수 시점(등기시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혹은 출력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주민등록등본
체크포인트 : 잔금시 받아야 하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여기까지 작성하면 첫 페이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신청서 첫 페이지에서도 한 칸 작성할때마다 문서 하나씩 필요했는데, 이후로도 한칸 작성할 때마다 번잡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알고 보면, 조금 귀찮을 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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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여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글 목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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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5.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
소유권 보전, 이전, 상속, 증여, 저당 및 이전의 사유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매입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도에 5억원(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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