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차근차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를 작성하셨다면,
위임장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앞서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 준비 ) 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전 글에서 위임장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아래 링크(그림참조) < 01-2. 위임장 > 메뉴의 문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과 동일합니다.
물론, 위임장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서처럼 매매가액이나 관리번호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
(3)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
(4) 이전할 지분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 그래서, 보통 본 문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대리인 : 위임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6) 위임한 날짜
(7) 위임인 :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이름고가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안들은 마쳤습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물론, 가기전에 들를 곳이 좀 있긴 합니다. ㅠ)
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여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글 목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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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10.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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