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청서의 끝이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 등기신청수수료
보통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러 등기소에 가서 자동화기기로 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 받아서 기입하고 제출합니다.
위 예제 그림은 단독주택을 예시로 든 것이라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를 각각 해야하기 때문에, 그 두 배인 3만원이 기입되어 있을 뿐,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정보 : 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
물론, 이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전자납부 화면인데, < 입력한 등기소 정보와 신청서 제출등기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환급시 불편함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는 글이 있습니다.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까운 등기소가 아닙니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매매한 아파트에서 가까운 거리(차로 5분)에 등기소가 있어서, 그 곳에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던 분이 '이 아파트는 20분 거리에 있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살짝 더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미리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을 이용하면 13000 원만 납부해도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잔금일에 매도자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아 작성하는 칸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8. 신청서 : 첨부서면, 신청인) 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등기필증 정보 작성 방법
등기필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문서로부터 부동산고유번호 - 일련번호 - 비밀번호 를 알아내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0000-0000-000000' 형식의 14자리 숫자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의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에서 등기부등본을 참조할 때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뜯어낸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A123-BBBB-C456' 와 같은 형식으로 알파벳과 숫자를 혼합한 12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은행 보안카드와 비슷한 형식인데 01 ~ 50 까지 4자리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01 ~ 50 중 아무 것이나 골라서 기입하면 됩니다.
(예제 그림에서는 40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40-4636 )
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여기까지 추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3. 매도인 등기필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여기까지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문서
1. 국민주택채권 거래 영수증 (발행번호) - 수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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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여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글 목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8. 신청서 : 첨부서면, 신청인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8. 신청서 : 첨부서면, 신청인
(12) 첨부서면 지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첨부한 문서들에 1 통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
ass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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