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3. 신청 과정

이전 글 (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2. 신청서 ) 에서 준비한 문서들을 가지고,

구청 -> 등기소 를 방문해야 합니다.

 

1. 구청

(1) 증여계약서 검인

< 부동산 매매 > 시 < 매매 계약서 > 를 쓰고, 중개인이 그 과정을 보증해줍니다.

< 증여 > 의 경우, < 증여 계약서 > 에 대한 증명을 관청에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 증여 계약서 > 의 관청 검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관청은 계약서에 검인을 찍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검인을 받는 곳은 민원실에서 부동산 관련 창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원실 앞에서 물어보면 잘 알려주십니다.

 

(2) 취득세 및 기타 세금 납부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6. 신청서 : 세금 ) 에서 구청을 방문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전 글과는 달리 증여에 의한 취득세이므로, 조금 전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와 < 취득세 신고서 >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매매에 의한 경우보다 적습니다.

어차피 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 분할 납부 > 및 관련 < 카드 결재 및 할부 > 를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6. 신청서 : 세금 ) 에서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 가족관계증명서 > 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혹은 원본을 제출하면 돌려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청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복사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 어디서 복사해야하나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구매 

역시, 이전 글 (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5.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 )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관련 작업들을 거치며, 미리 구매해 놓으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런 저런 글들에서 보면, 취득세 납부 후, 구청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보통 구매하는 수순으로 얘기하는데,
구청 은행에서도 매수 채권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작성해 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금액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소

이전 글에서 준비한 서류에 구청을 들러 추가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5. 증여계약서 - 검인필
6. 증여자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7. 증여자 등기필증
8. 증여자 인감증명서
9. 위임장 : 증여자 인감 직인
10.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여기에 등기소 자동화여기에 등기소 자동화 기기에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 15000원 을 구매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주시는 분 혹은 별도로 체크해 주시는 분이 등기소에 계시는데,

이 분들이 왠간한 서류상의 오류는 체크해주시기 때문에, 걱정은 접어두어도 괜찮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기관이 직접 전화로 보완해야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연락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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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4. 증여세 신고

등기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글(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0. 시작 ) 에서 언급했지만,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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