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전, 이전, 상속, 증여, 저당 및 이전의 사유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매입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도에 5억원(공시지가)인 주택 혹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26천만원 ~ 6억원 미만 칸 - 기타 지역 의 매입률인 2.1% 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사야합니다.
5억원의 2.1% 면 1050만원이니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의 예제 문서에서 보면,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맨 아래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중요합니다.
즉, 채권을 샀다는 증거로 채권발행번호 만 기입하고,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판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2.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위에서 표와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았지만,
http://nhuf.molit.go.kr 사이트에 가면 아주 쉽게 매입금액을 계산해줍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3.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매수인이 1명이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하나인 경우 큰 의미없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공시지가 5억원인 경우, 그냥 5억원만 기입해서 채권매입하셔도 되지만,
절반인 2억 5천만원으로 두 칸을 채우신 뒤, 2개의 채권매입금액을 합한 값을 써 주셔도 됩니다.
저도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면서, 살짝 귀찮았던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를 절반으로 매입하게 되면 보통 매입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5억원으로 계산된 채권가격보다 2억 5천만원 x 2 로 계산된 채권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역시 수수료도 비례해서 적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지역 - 5억원일 경우, 105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2억 5천만원으로 할 경우, 450만원으로 2개를 매입하면 900만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해서 매입한 것으로 결국 수수료 1~2만원정도 아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청서 한 줄의 귀찮음과 채권 두 번 사고 파는 것의 번거로움의 댓가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ㅎㅇ...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4.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보통 매입금액까지 기입하고, 발행번호는 당일 등기소 옆 은행에 가서 구매한 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전에 인터넷이나 동네 은행에서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도 잔금일의 번잡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의 형식은 0000-00-0000-0000 으로 총 14자리 숫자입니다.
공동명의로 두 건을 구입하셨다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체크포인트 : 잔금시 받아야 하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문서
1. 국민주택채권 거래 영수증 (발행번호) - 수수료 필요
힘내세요~ 알고 보면, 조금 귀찮을 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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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6. 신청서 : 세금
(8)(9)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세액합계 세금을 계산해서 기입해 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 (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에서 지방세를 계산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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