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별도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싶어

카테고리에 하나의 글을 더 남깁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각각 필요하다는 점을 빼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전글 (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10.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 에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의 마지막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 현재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 (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매매계약서
7. 위임장 : 당일 인감 직인 필요
8. 매매목록 - 필요시

보통 당일에 처리하는 문서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2. 수입인지

잔금일에 받을 수 있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매도인 등기필증
3. 매도인 인감증명서
4. 세금 납부 영수필 확인서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등기해야 하는 부동산의 수입니다.

아파트는 건물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토지의 지분을 기록해야 하지만,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와 토지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제 문서의 < 부동산의 표시 > 부분이 약간 상이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 1동건물의표시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대지권의 표시 > 를 기입했다면,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단순한 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예제 - 부동산 표시

 

주택은 토지에 대한 등기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도 아래 그림과 같이 2건을 기입해야하며, 등기 신청수수료도 2건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예제 - 등기필 정보

 

 

-----------(절취선) 아직 작성중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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