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0. 시작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1가구 1주택일지라도 고가의 아파트일경우,

부부간 증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 인당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이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 1인의 명의보다 2인으로 지분을 나눌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둘째, 증여할 때 취득가격은 증여할 시점의 실거래가 (주의! 공시지가 아님) 로 책정하기 때문에,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지분의 절반을 증여한다고 하면, 실거래가 12억의 부동산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감안해야하는 사항은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지만,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시 발생하는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3.5% + 농특세(0 or 0.2%) + 지방교육세(0.3%) = 4% 로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기준으로 하면, 6억 증여시 취득세의 기준은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12억에 공시지가가 8억(시가대비 70%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0 이고,

취득세는 8억 / 2 => 4억 x 약 4% = 1600만원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주의! 2020년 8월 이후, 2주택이상의 경우 조정지역내에서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은 12% 입니다.
계산해 놓고 보니, 종부세 회피용 증여는 이렇게 세금내나 저렇게 세금내나 피차일반일듯 싶긴 합니다.

 

부부간 증여에 관한 서류를 완성하면, 이후 < 소유권이전등기 > 의 절차는

매매에 의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1. 시작하기 ) 와 동일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때와 차이점은 매매에 관한 문서를 부동산에서 처리해주지만,

등기 신청하기 직전의 문서들, 즉, 증여에 관련된 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등기 이전에 갖추어야 하는 문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여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글 목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증여계약서 작성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1. 증여계약서 작성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시 필수인 문서는 < 매매계약서 > 입니다. 그렇다면,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을 하려면, < 증여계약서 > 가 필수 입니다. 의외로 < 증여계약서 > 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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