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1. 시작하기

 

2021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집값은 참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하나 마련하다보니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겠기에,

법무사에게 적당히 맡겨두었던 '소유권이전 등기'를 내 손으로 직접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법무사를 소개받아 견적도 내 보고,

법무통 같은 앱으로도 확인해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법정 수수료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있엇서,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이 가격보다 싸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2 장 부동산 등기 사건의 보수
제 9 조 (기본보수)
(1) 부동산(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 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 이전,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참고)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 표에서 나와있는 수수료 884000원 + 부가가치세 88400원 = 최소  972400 원이 필요합니다.

견적을 뽑아 보면, 보통 이 법정 수수료에 교통비니 일당이니 잡다한 수수료 까지 더 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매매가격이 1억원만 넘어도 194000원 + 부가세 = 213400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내더라도 20만원이상 아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조금 머리아프긴 하지만, 셀프 등기를 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특히 골치 아프지만 해보고 나면,

'고작 이 정도 일을 하고서,이 돈을 가져간다'는 사실에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의 셀프등기를 경험해 본 지금 생각해보면,

셀프등기는 조금 귀찮을 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

주 5일의 대한민국의 연간근무 일수는 대략 250일, 250일 x 20만원 = 5000만원으로 연봉 5000만원이 안되신다면 무조건 도전!

5억원초과일 경우 50만원이상 들어가므로 연봉 1억 이상이신 분들이라도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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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2. 준비

저도 이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블로그를 참조했지만,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마치 수학 공식을 알려주듯이 요약된 정보만을 알려줘서 매우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궁금한

assety.tistory.com

 

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여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글 목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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