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세액합계
세금을 계산해서 기입해 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택스 (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에서 지방세를 계산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는 것은 잔금일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만 해놓을 뿐, 잔금일 이전에 처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잔금일에 세금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자신이 없다면, 우선 계산된 금액을 연필로 기재해 놓고, 고지서를 받은 뒤, 다시 볼펜으로 기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득세 관련 세율과 조건들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바뀌는 것이고,
이는 위택스 같은 사이트들에서 바뀔때마다 잘 정리해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관련 세율과 조건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위 '세액 미리 계산하기' 그림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든가 <취득주택포함주택수> 선택사항만해도 몇달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에효~)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잔금일에 취득세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서를 계속 쓰시려면 여기서 다음 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7. 신청서 : 등기필 정보 및 수수료) 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위택스 :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1-1. 잔금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3. 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에서 출력한 신고필증 ) 의 <신고필증 일련번호> 를 입력하면,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구청
2-1. 굳이 구청에 가서 발급받는 이유는 취득세 납부서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서를 분할하면, 각기 다른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300 x 2 개의 납부서로 나누고,
각기 다른 카드로 300만원 씩 결재할 수 있습니다.
2-2.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서> 를 작성한 뒤,
2-3. <취득세 신고서> 를 < 매매계약서 사본 > 과 같이 제출하면,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2-4. 2020년 8월 이후,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도 작성해야 합니다.
2-5.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와 함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를 각 1 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모두 구청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작성하면 됩니다.
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을 미리 출력해서 갔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일 구청 민원 기기에서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줌. 역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귀찮은 ...
3. 참고
공동명의일 경우 세금도 반반씩 납부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점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에서 발급시, < 매수인 성명 외 1인 > 형식으로 출력해 줍니다.
최소 매수인 중 1 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내야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별도로 기재하지만,
납부서는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발급해 주지 않고,
하나의 지로 용지로 발급해 주기때문에,
납부 영수증도 종이 한 장만 남게 됩니다.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1. 카드로 납부하신다고 하면, 미리 카드 한도와 한도상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카드 한도는 2000만원~3000만원 정도까지는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한도를 상향해 줍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취득세 납부서를 카드사에 팩스로 보내줘야 그제사 올려 줍니다.
그럼에도 잔금일 당일에 납부서를 받아 바로 카드사에 보내준다고 그 날 상향되기를 바라기도 쉽지 않습니다.
(필자는 카드사를 압박해서 납부 당일 한도 상향으로 결재했습니다.)
2. 위택스( www.wetax.go.kr ) 의 공지사항에서 카드사 무이자 할부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별로 2,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이 다릅니다.
심지어 행사기간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기간이 변경됩니다.
납부 당일까지 세심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설령,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택스 앱(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wetax.android ) 을 설치해 두시는 것은 좋습니다.
3-1. 구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는 실시간으로 위택스와 연동됩니다.
조금 전에 구청에서 발급했더라도, 그 즉시 위택스에서 카드결재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앱에서 결재할 경우, 할부개월수 조절이 가능해서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 예: A 카드 3개월 무이자, B 카드 5개월 무이자, C 카드 7개월 무이자 )
3-2. 위택스 앱을 설치해 놓을 경우, QR 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프린트 가능한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서든 쉽게 로그인 및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앱이 없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하 설명은 생략합니다.)
3-3. 참고로 필자는 구청에서 부할된 납부서를 받고,
구청에서 등기소로 이동하면서 위택스 앱을 이용,
2개의 카드로 각각 다른 할부 개월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 혹은 출력한 것 중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전유부)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여기까지 추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
1.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 주소 모두 표시
2. 세금 납부 영수필확인서
여기까지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문서
1. 국민주택채권 거래 영수증 (발행번호) - 수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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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 7. 신청서 : 등기필 정보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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