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국민주택채권
소유권 보전, 이전, 상속, 증여, 저당 및 이전의 사유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매입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테면, 경기도에 5억원(공시지가)인 주택 혹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26천만원 ~ 6억원 미만 칸 - 기타 지역 의 매입률인 2.1% 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사야합니다.5억원의 2.1% 면 1050만원이니 무시못할 금액입니다.하지만, 아래 그림의 예제 문서에서 보면,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맨 아래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중요합니다.즉, 채권을 샀다는 증거로 채권발행번호 만 기입하고,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채권을 사고판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기입해주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