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세금
(8)(9)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세액합계세금을 계산해서 기입해 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위택스 (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에서 지방세를 계산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는 것은 잔금일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미리 계산만 해놓을 뿐, 잔금일 이전에 처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물론, 잔금일에 세금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자신이 없다면, 우선 계산된 금액을 연필로 기재해 놓고, 고지서를 받은 뒤, 다시 볼펜으로 기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득세 관련 세율과 조건들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바뀌는 것이고,이는 위택스 같은 사이트들에서 바뀔때마다 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