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4. 증여세 신고
등기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글( 부부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 0. 시작 ) 에서 언급했지만,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홈택스( hometax.go.kr/ )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 확정신고 작성 > 클릭 후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증여받은 정보입력 아래 그림은 위 그림에서 을 클릭한 뒤의 화면입니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버튼을 누르면 란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수증자의 정보 역시 주민등록번호 옆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